입찰 담합 과징금은 컨소시엄 참여 지분율이 아닌 해당 회사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대우건설이 "회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과다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입찰 컨소시엄의 총지분 중 25%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공사 총 매출액 854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지만 공동입찰과 단독입찰에 있어 소비자의 손실은 동일하다"며 "공동입찰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그 지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우건설은 입찰담합을 주도해 위법 정도가 단독입찰과 비교해 적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5년 아산시의 하수관거정비BTL(Build-Transfer-Lease) 사업에 대우건설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하면서 타 건설사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7억여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지분율이 25%로 취득할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무겁다며 소송을 냈고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34억1,600만원으로 감액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며 2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