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정구(朴定求) 금호그룹회장도 같은 혐의로 금명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이에 앞서 박찬구(朴贊求) 금호석유화학사장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옛 금호타이어가 금호건설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하기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이 합병정보를 이용, 금호타이어 보통주 111만주와 우선주 387만주를 사들여 125억원 가량의 주식평가이익을 낸데 개입했는지를 집중추궁했으나 朴사장은 「실무선에서 처리된 일」이라며 개입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朴찬구 사장을 이날 귀가시켰으며 증권거래법 위반(미공개 정보이용) 혐의 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