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봉제공장 사장의 하소연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참여성노동복지터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창신동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3명의 아주머니와 마주 앉았다. 그 중 본인을 사장이자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아주머니는 "저는 30년 가까운 숙련공인데 모든 물가가 올랐지만 가공단가는 안 올라 1시간 일해 5,000원 벌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 아주머니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 쉽게 사람 쓸 엄두를 못내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밥 두끼 먹는 시간 30분 정도를 빼고는 혼자서 계속 일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야기를 들은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한계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워 고용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단 이 아주머니뿐 아니라 매년 많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며 최저임금 상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소득 분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매년 최저임금 상승을 위해 노력한다. 업종에 상관없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시간당 400원대에서 시작한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4,320원까지 오른 반면 모든 임금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첫해인 2001년 4.3%였던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9.6%까지 상승했다. 매년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도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그리 크지 못하다"며 "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릴수록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근로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영세사업장이나 한계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의 최저임금 운영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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