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구글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현재 구글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법은 고정사업장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서비스는 고정사업장이 없고 서버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은 과세를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구글은 작년 한국에서 1조원 이상의 콘텐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지 불분명하다"며 "이제 한국도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 과세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서는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국내 시장 지배력이 커져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심이 생겼다"며 "저작권료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에서 구글세 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세 도입과 관련 국내 IT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구글·페이스북·애플·트위터 등 외국 IT 기업의 경우 한국에서 얼마 만큼의 매출을 올리고, 아울러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지 전혀 정보가 없다"며 "일단 이들 외국 IT 기업의 정확한 매출과 과세 자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구글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 홍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구글세를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