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금융자율화 역행” 강력 반발재정경제원이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한국통신 주식매각 입찰에 참여할 것을 강제로 종용해 말썽이 일고 있다.
재경원은 한통주식의 매각을 위한 2차입찰 마감일인 12일, 마감시간인 하오 4시까지 응찰자가 거의 없자 기관투자가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입찰참여를 종용했다.
이에 대해 기관들은 보유주식의 주식평가손 과다로 적자결산이 우려되고 이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해야 할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을 강제로 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관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경원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마감시간을 밤 12시까지라도 연기할테니 입찰에 참여하라고 종용했다』며 『이같은 압력은 금융자율화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당국의 이같은 종용에 따라 보험등 일부 기관투자가의 경우 마감시간에 임박해 입찰에 참여했으며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마감시간이 지난 후 재경원의 거듭된 참여독촉으로 선발은행들은 10만주, 후발은행들은 3만∼5만주 범위에서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입찰최저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투자가들은 ▲시내·시외전화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한국통신의 장기비전에 대한 회의 ▲향후 정부보유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질 것이라는 점을 들어 한통주식 매입이 달갑지 않지만 당국의 종용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출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달 15일 6백75만주(예정가기준 3천억원 수준)의 한통주식에 대한 1차 입찰매각을 실시했으나 기관투자가들의 참여저조로 낙찰규모가 15만2천주(68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찰최저가격 대폭인하 ▲낙찰기관의 매각제한조건 삭제등의 매각유인조치를 취했다.<안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