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창업중기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을/기협,관계기관에 건의

◎2년서 5년으로 폐기물처리업도 세제지원해야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18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세제지원 대상에 폐기물처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97년 세제개편방안」을 마련, 재정경제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세제개편방안에서 기업의 창업초기(창업 2년이내)는 연구개발단계로 생산설비등에 대한 투자가 적은 반면, 제품출하단계인 2∼5년 사이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창업일로부터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환경산업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은 특별세액감면,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등에서 제외되고 있어 산업발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차제에 폐기물처리업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중소기업은 45일)이내 분납을 허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관련, 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는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경과일로 부터 일정기간내 분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지방세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이밖에 세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 하루를 경과해도 최저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납부불성실 가산세 제도를 개선, 경과일수에 따라 가산세 적용에 차별화를 기해 성실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정구형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