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특검법 절충착수 쟁점은?

감사원, 수상대상 포함가능성 높아

여야는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러시아유전 개발의혹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본격 절충에 착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특검법안 절충시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 임명방식과 특검활동 기간, 특검 수사대상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심의과정에서진통이 예상된다. 야4당이 공동발의한 유전특검법안은 국회의장이 대한변협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하되, 1차로 90일간 수사를 벌인 뒤 60일 수사기간을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당은 일단 특검 임명방식과 관련, 대한변협을 특검 추전 과정에서 제외하고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특검을 추천토록 하자는 주장을 펼방침이다. 우리당은 또 특검이 최대 150일간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야당의 특검법안과는 달리 1차로 60일간 수사를 벌인 뒤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 기간을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우리당은 특검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대해서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특검법안은 수사대상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참여관련 외압 등과 러시아 알파에코사와의 계약 및 계약 파기과정에서의 의혹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와 권광진 쿡 에너지 대표, 허문석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 및 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과관련된 불법 뒷거래 의혹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 사업 제의배경 ▲우리은행대출과정 의혹 ▲철도공사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실정법 위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은 특히 야당이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제의배경'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근거도 없이 여권 고위관계자들을 이 사건에 결부시켜 흠집을 내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우리당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수사대상을 너무 확대하면 정치공세와 다름없다"라며 "특검이 의혹해소를 명목으로 청와대까지 수사하지 못하도록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개입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철도공사의 북한 건자재 채취사업 제의배경은 반드시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수사대상에 부실감사 논란을 빚은 감사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허문석 대표의 출국을 사실상 방조한 것을 단순한 실수로 볼 수없다는 것이다. 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보여 특검 수사대상에 감사원이 추가될 전망이다. 우리당의 한 의원은 "감사원이 허 대표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과실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감사원을 수사대상으로 추가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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