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1월 28일] 건설노무 제공자제도 현장속으로

실물경제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물과도 같아 순환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법과 제도는 산업발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실물경제의 대표 업종인 건설업은 제도 변화에 따라 크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책 입안시 객관적 사명감과 민감함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무제공자 제도'가 그런 대표적 제도다. 건설노무제공자란 전문 건설업자와 건설노무제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건설종사자를 말한다. 영국의 노무제공 하도급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호주ㆍ일본 등 여러 경제 선진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시행돼 타당성이 입증돼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건설산업 선진화, 생산체계 다양화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직접고용 의무제'라는 명목으로 근로자 사용방법까지 강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년 1월) 후 적용된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화로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하도급 업체들은 ▦작업능률 저하 ▦공사원가 상승(18%) ▦행정업무 폭증 ▦채산성 악화 ▦부실시공 유발 등 많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시공에 필요한 건설인력에 대해 발주자ㆍ원도급자 누구도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 저가 하도급,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으로 고통받는 가장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근로자들의 4대사회보험 등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도입되면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효율적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연간 50여만건, 약 71조원의 공사를 수행하는 전국 4만7,000여개의 중소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률을 제고하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설생산 체계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건설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들은 공생관계로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본 입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됐고 근로자와 건설업체 모두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므로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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