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착수

與, 이석수·정연복 변호사 후보 제시

野, 민경한·임수빈 변호사 재추천


오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서 선정될 전망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막기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9일 국회에서 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위를 열고 새누리당은 이석수 변호사와 정연복 변호사를 후보로 제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민경한·임수빈 변호사 등 두 명의 후보를 재추천했다. 여야는 당초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추천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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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통령께서 친인척 비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확실한 의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좋은 취지인데 야당에서 그런 것들을 그동안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김 의원의 의견을 일축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말 괜찮고 청문회도 잘 통과할 사람, 객관적으로 봐서 비리가 없게 만들어 줄 사람을 추천하자”며 “우리쪽 사람, 그쪽 사람 없이 대통령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유용 등을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7월 민경한·임수빈 변호사와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지만 조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새누리당이 야당 몫 민 교수의 경력을 문제삼아 임명 절차가 중단됐다.

여야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3명의 후보자를 정해 조속히 특감제가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후보자 선정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중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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