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정년 연장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의 ‘정년연장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기존 정년이 55세인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1년 연장하면 6개월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에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지난 2002년 56.6세에서 2006년 56.9세로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또 올해 9월 말 종료되는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오는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 제조업체가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고 제조업은 12개월 동안 월 60만원이 지원되며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