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 '애플 안방' 美서도 승소

특허전 역전 발판 마련… 8일 佛 승부 등 관심


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애플의 안방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소승에서도 승리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 4연패 하면서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2연승을 올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 4G' 등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 유효성에 의문=애플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개와 기술 특허 1개를 "노예처럼 베꼈다"며 판매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3가지가 샤프ㆍ나이트리더 등 다른 업체의 특허 뒤에 나온 것들이라며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술 특허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제품들이 판매된다고 해도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애플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향후 소송에서 승기 잡나=이번 미국 법원의 결정은 비록 가처분소송이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10개국에서 20건이 넘는 소송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적진에서 승리를 거둔 삼성전자에는 1승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애플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애플이 그동안 주장해온 핵심기술인 디자인과 관련된 '의장특허'들이 이번에 전부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세계 곳곳에서 맞서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와 독일 법원 등에서 잇따라 패해 수세에 몰렸던 삼성전자로서는 지난달 호주에서 승소해 분위기를 반전시킨 데 이어 이번에 미국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다음 승부는 오는 8일 프랑스와 9일 호주에서 잇따라 진행된다.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심을 진행하며 호주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상고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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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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