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바뀐신호 '무죄' 신호고장 '유죄'

운전자, 횡단보도 輪禍…서울지법 판결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차량 신호로 바뀐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신호등이 고장 났다면 사고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3일 보행신호가 주행신호로 바뀐 뒤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어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신호 중 녹색신호가 깜박거릴 때 횡단을 시작했지만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뒤 이씨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는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넌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 판사는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뇌진탕 등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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