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 추정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사용목적 또는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 부실 기재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2년중 주식관련 유가증권 신고서 정정명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고서는 모두 363건으로 이중 정정명령을 받은 곳은 전체의 12.9%에 달하는 47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건수로는 34건, 비율로는 10.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의 경우 주간 증권사가 발행사의 추정 매출액 또는 경상이익을 산정할 때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2001년 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투자위험요소 부실은 7건에서 10건, 공모자금 사용목적 부실은 2건에서 9건으로 증가했다.
또 유상증자 신고서는 진행중인 소송 내용 등 투자위험 요소를 누락하거나 자금 사용목적을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지난해 주식인수업무를 수행한 주간사 28개사 중 유가증권 신고서 정정명령조치를 받은 곳은 15곳이며 특히 하나증권은 지난해 제출한 2건 모두, KGI증권은 3건 중 2건이 각각 정정명령조치를 받았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