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청, 이사회물 중재센터 운영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이 들어오는 서울, 인천, 용당세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재센터는 이사화물이 해외로부터 운송돼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운송회사와 민원인간의 다툼을 중재하게 된다. 중재센터는 또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민원인이 손해를 보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할 경우 협의를 중재,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3/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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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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