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이 들어오는 서울, 인천, 용당세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재센터는 이사화물이 해외로부터 운송돼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손, 분실 등으로 인한 운송회사와 민원인간의 다툼을 중재하게 된다. 중재센터는 또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민원인이 손해를 보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할 경우 협의를 중재,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
박희정기자HJPARK@HK.CO.KR
입력시간 2000/03/27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