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노사개혁위원회가 노동관련법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오는 11월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26일 『25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신한국당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산업 구조개선 법안의 국회제출을 노개위가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오는 11월9일까지 유보해줄 것을 요청,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신한국당 이상득 정책위의장, 황병태 국회재경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따라 노개위가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의 도입도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는 사실상 부실금융기관의 합병·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사안이다.
고용조정제는 부실로 판정돼 통·폐합되는 피합병금융기관의 근로자에 대해 1년이내에 해고, 전직, 또는 휴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노개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를 제한적으로 사실상 도입하는 내용이어서 금융기관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