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추세속에서 선박펀드에 대한 투자열기가 올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지만 투자후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제도 시행 이후일부 펀드의 청약경쟁률이 최고 71대 1에 달하는 등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공모가 끝난 10개 펀드에 모두 2조1천820여억원이 몰려 평균경쟁률도 20대 1을 넘었다.
선박펀드는 선박운용회사가 선박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설립하며 해운업체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해양부는 선박펀드 투자에 앞서 펀드기한이 만료돼 투자원금을 상환할 때 선박처분에 따르는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가격은 해운시황에 따라 등락의 폭이 큰 만큼 신조선 선가 또는 중고선의매매가와 용선료도 해운시장이 호황일 때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뤄지지만 불황일 때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선박펀드가 만료시점에서 용선주와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품인지 또는 시장에서 매각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박을 빌려 운항하는 해운회사의 신용도도 알아봐야 한다.
투자자의 배당재원은 배를 빌린 해운회사가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인 만큼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할 때 선박펀드는 다른 선사에 배를 임대하거나 매각해야 하며 이경우 해운시황에 따라 뱃값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장된 뒤에도 펀드의 속성상 유동성과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해양부의 설명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박펀드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펀드 인가때 배를 빌리는 해운사의 재무건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선박펀드에 손해를 끼친 선박운용 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