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위탁을 희망하는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SH공사가 임대인에게 매월 관리수수료를 받고 주택관리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임대보증금 기준 1억8000만원(월세로 전환된 총임대료 기준 90만원, 전월세전환률 6%)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이다.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등 법률상 제한사유 있는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는 최소 임대관리 호수에 제한이 없으며, 1호 이상이면 위탁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리수수료는 주택임대 관리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이 SH공사에 매월 납부해야 한다. 액수는 월세로 전환(전월세전환률 6%)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금액의 3%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즉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주택의 경우 월 2만2500원 수준이다. 5000만원을 6% 수익률의 월세로 전환하면 월 25만원이 되고 여기에 월세 50만원을 더한 75만원의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신청 및 계약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SH공사 본사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호수가 목표 호수인 200호를 초과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12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계약은 다음달 12일~16일 해당 주택 소재 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