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매제한 대폭 강화할듯
중소형아파트 원가연동제 도입땐
주공아파트 원가공개 찬반 격론
공공택지개발이익 환수방안 가운데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자격과 전매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4일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택지 및 분양주택 공급제도'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할 경우 투기수요와 청약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청약자격 제한과 관련해 ▦무주택자와 소형주택 거주자에게 청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분양우선 자격을 평생 1회만 허용하거나 10년간(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5년간) 재당첨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전매제한 방안으로는 분양 후 일정 기간(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의 전국적인 실시와 실거래가격 등기제, 주택과표의 실거래가 전환 등의 정책도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청약 배수제를 도입해 원가연동제 실시에 따른 청약과열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