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15일 임시국회 개회 합의

'특별감찰관 선정위'도 구성키로

여야가 오는 15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고도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공방은 연말까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임시국회 회기는 15일부터 2015년 1월14일까지이며 16, 17일 양일간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양당 원내수석은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을 위해 여야가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2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 특별감찰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더라도 특별감찰 1호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감찰 대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제한하고 있어 민간인인 정윤회씨와 정호성 총무비서관 등도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특별감찰 대상의 확대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 회기동안 '정윤회 게이트' 의혹과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와 이를 막아내야 하는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하명 수사만으로는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부터 최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지난 11월28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와 관련, "국민적 의혹과 여러 가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어떤 성역도 없이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국민적 요구가 큰 사자방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빅딜'을 통해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