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로 바뀐다

11월부터…체계적 관리 가능해질듯

11월부터는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연면적 2,000㎡이상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지어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등록 의무 규정이 없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만 받으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기분양ㆍ허위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건교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공포한 뒤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 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이 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0㎡이상(또는 연간 5,000㎡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건축사업과 면적 3,000㎡이상(또는 연간 1만㎡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 임원ㆍ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짓 광고를 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들이 등록업체 여부, 사업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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