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즉각 취소했으며 박 전 회장은 1년7개월여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박씨를 통해 적잖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은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