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8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일부터 전격 시행된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내용과 정책 등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의무화'(제12조의2 신설), '휴면조합 지정요건' 규정(시행령 제41조의2 신설) 등이다. 또한 조합원 80% 이상이 소상공인인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운형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수립의무가 최초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크다"며 "서울 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중 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