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내 보육을 활성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을 이처럼 바꿀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는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이같은 설치기준은 노사간 협상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 사업장은 전국에 186개소가 있으나 이중 73개소(39.2%)만 직장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시 보육인원이 20인 이하인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사업장 인근 주택가 등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내 시설은 비상계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면 1층이 아니더라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