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의원 "달라도 한참 달라"

與, 6억→9억 상향등 근간 뜯어고치는데 초점<br>민주, 큰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방식만 변경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간 모두 6건의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건 중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이 3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의원 2건, 무소속 의원 1건이다. 같은 법에 대한 개정안이지만 바꾸려는 내용은 여야 의원 간 서로 달라 눈길을 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세방법은 물론 과세대상을 바꿔 종부세의 근간을 뜯어고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부세의 큰 틀은 흔들지 않되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방식만 바꾸려 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 개원 직후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28일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종부세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됐다. 한나라당은 이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을 비롯해 이종구 의원, 공성진 의원이 개정안을 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납부대상을 줄이고 1주택 보유자와 고령자 등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혜훈 의원은 주택 종부세 과세방법을 현행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중점을 뒀다. 이종구 의원 역시 인별 합산 변경은 물론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성진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전액 면제하고 ▦5~10년 보유한 경우에는 세액의 50% 감면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종부세 면제 등의 내용을 실었다. 무소속인 한선교 의원도 한나라당과 비슷한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 ▦60세 이상 1주택 보유자(종합소득 2,400만원, 공시가격 10억원 이하)의 종부세 면제 등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종부세의 큰 틀은 흔들지 않되 고령자에 대한 부담만 덜어주는 수준에서 안을 내놓았다.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ㆍ증여 또는 처분 시점까지 세금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법안에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와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은퇴한 고령자는 종부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매년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종률 의원도 65세 이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는 내용만 실은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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