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금 가장납입 주주에 소득세 과세 정당"

국세심판원 결정증자대금을 사채로 조달한 뒤 곧바로 빼내 갚는 이른바 '가장납입'을 했다면 조달한 증자대금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무상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했을 이자를 감안해 주주들에게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최근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가장납입사건과 관련된 수백개 기업의 주주들에게도 국세청의 소득세부과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1월28일 사채를 조달해 증자등기를 마치고 곧바로 상환한 가장납입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무상대여로 간주,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 주주들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모 건설사가 낸 심판청구에서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회사는 건설업 면허기준을 맞추기 위해 98년 7∼8월 증자하면서 대금을 주주들로부터 납입받지 않고 사채를 빌려 채워넣은 뒤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갚고 회계상으로는 해당자금의 유출을 가지급금ㆍ전도금ㆍ단기대여금 등으로 처리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현행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자본금 감소 전까지 정당한 자본금으로, 주금 가장납입의 경우도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일 뿐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증자대금을 인출해 사채를 갚았다면 이는 회사가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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