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4월 22일] 선량한 채권자 권익 보호가 우선

임성학(코리아멘토링 CEO포럼 대표)

얼마 전 악덕 대부업체의 협박에 못 이긴 젊은 여성이 윤락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행포가 어디 그뿐인가. 이들이 폭력배, 즉 진상처리 전문꾼들을 고용해 채무자 납치ㆍ감금ㆍ협박ㆍ갈취 등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해 많은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마저 불법 채권추심행위자 근절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했겠는가.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과 정부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로 보고 있는지 이해하고도 남을 듯하다. 악덕채무자 파산면책법등 악용
기업에서 수십년간 채권관리 업무를 해온 필자의 경험칙을 바탕으로 돈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채권자의 입장에 대해 백분 양보해 생각한다 해도 불법 추심행위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엄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잘못을 저질러선 안 된다’는 말이 있듯이 불법 고리사채업자들의 악행이 일부 있다고 해서 다른 선량한 많은 피해 채권자들 모두의 잘못과 책임인양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불법 채권추심자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악덕 채무자들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뒷간(화장실)에 갈 적 마음 다르고 올 적 마음 다르다’는 속담이 있듯이 채무자들 중에는 돈을 꾸러 올 때는 온갖 아양을 다 떨다가 막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 돈을 가져가고 나면 “언제 가져갔느냐”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며 “마음대로 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채무 불감증에 걸린 부도덕한 악덕 채무자들이 많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부도덕하고 채권자를 기만하는 자다. 따라서 돈을 떼인 피해자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이며 채무자의 권익보호에 앞서 피해자인 채권자의 권익보호가 우선돼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법률적ㆍ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방법은 협박ㆍ폭력이 아닌 정당한 독촉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돈을 떼먹고 도망가거나 한푼의 돈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놓았다면 채권자로선 많은 시간ㆍ비용을 들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목적물이 없어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빼앗긴 돈과 재산을 반환받으려면 채무자의 돈과 재산을 파악해야만 하지만 국가가 대신 찾아주지는 않는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가 있지만 채무자가 재판관 앞에서 선서하고 자신의 돈과 재산을 밝히라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은닉해둔 재산을 스스로 밝힐 채무자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거짓 증언을 해도 채권자로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거짓 증언에 따른 처벌도 있지만 악덕채무자들이 이를 두려워할 리 없다. 따라서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해둔 채무자를 채권자 스스로 파악해내야 하지만 신용정보보호법ㆍ사생활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법률의 장벽에 가로막혀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일부 악덕 채무자들은 개인회생법이나 파산면책법을 자신의 채무면탈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만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 채권자의 권익을 등한시하고 있다. 채권자 피해구제 대책 절실
이제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 돈 잃고 사람마저 잃어 속병을 앓는 수많은 채권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상호 간 불신을 없애고 밝고 투명한 신용사회, 성숙된 금융거래 문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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