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건축동의 받아주겠다" 2억 가로채

경찰, 브로커 4명 영장… 타인명의 토지전매 2명도 검거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1일 군의 건축동의를 받아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 브로커 김모(56)씨 등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후 군의 건축동의를 받아 땅값을 올린 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법 위반)로 정모(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기업인 박모씨가 파주시 인근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을알고 2003년 3월 박씨에게 접근, "사단장에게 부탁해 군의 건축동의를 받아주겠다"며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땅을 사도록 부추겼다. 이들은 땅을 산 박씨에게 "건축동의를 받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2억6천만원을 받았고 군 관계자에게 청탁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에도 박씨에게 돈을 돌려주지않은 혐의다. 정씨 등은 파주시 적성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 5만7천여평을 다른 사람명의로 46억원에 사들인 후 군의 건축동의를 받아 땅값을 끌어올렸으며 이중 9천여평(매입가 26억원)을 40억원에 팔아 14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투기꾼인 정씨 등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거래를 여러차례할 경우 군의 건축동의가 나지 않을 것을 염려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거래, 부동산등기법의 실명등기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거래를 도와준 혐의(부동산등기법 등 위반)로 이모(45)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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