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저가주 관리지정 속출

올해부터 관리종목 지정 기준이 액면가의 30%에서 40%로 높아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저가주들이 늘고 있다. 18일 코스닥시장에 따르면 하이콤ㆍ아이엠아이티 등은 19일로 주가가 액면가의 40%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이다. 이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오는 22일부터 3거래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지클럽은 지난 2월24일 액면가의 40%를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주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19일 30일 연속 액면가의 30% 미만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와 함께 3일간 매매가 중단됐다. 아이엠아이티와 이지클럽은 주가를 높이기 위해 각각 10대 1의 감자를 결의해 놓고 있지만, 하이콤은 아직 감자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18일 종가기준으로 주가도 액면가 40% 밑도는 날이 20일을 넘은 종목들은 엔써커뮤니티ㆍ고려신용정보(23일), 엔플렉스(22일), 월드텔레콤ㆍ비젼텔레콤(21일) 등이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가 액면가의 40%를 밑도는 상태가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60일 동안 40%를 웃도는 날이 30일을 못 넘을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고 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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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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