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유특허권 민간 이전/특허청,적극 추진키로

특허청은 25일 정부산하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이른바 「국유특허권」의 민간이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국유 특허권은 특허 39건, 실용신안 14건, 의장 4건 등 총 57건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특허 중에는 직접 실용화가 가능한 고급기술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허청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주)보락에 항암제 「택솔」 제조기술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용하는 등 지금까지 총 7건의 국유특허권을 민간에 이전했다. 국유특허는 민간이 소유한 특허권 사용에 비해 실시료 산정이 객관적이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실시하고 싶은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유특허권 활용이 기업들에 대해 우수기술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특허청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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