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해복구공사 특혜대가 수뢰 공무원등 입건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와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원도 홍천군수를 비롯, 홍천ㆍ철원ㆍ횡성군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5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홍천군청 군수 이모(68)씨와 박모(42) 계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철원군청 이모(47) 전 과장과 김모(50)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횡성군청 박모(52)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하고, 건설업자 최모(5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수뢰 공무원 11명을 관계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천군수 이씨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984억여원을 집행하면서 자신과 친한 건설업체 11곳에 수의계약 특혜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21차례에 걸쳐 2,56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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