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 4월 한중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부정사례를 적발하고 전 원장인 김모씨 등에 대해 경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중연은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지난 2009년 성과상여금을 줬지만 추가 성과상여금으로 1억9,992만원을 다시 지급했다. 봉급조정수당 2억581만원도 추가 지급했다.
한중연 소속 한국학대학원 교수는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총 1억9,392만원을 지급했다. 부원장과 대학원장의 호봉을 특2호봉과 특3호봉으로 상향 조정해 8,831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학대학원은 학생정원 대비 교원 수를 기준보다 4배 이상 많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학칙에 교수 1인이 매주 강의해야 할 수업시간시수를 정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2009년부터 총 27명의 교수가 강의 없이 근무했으며 240명의 교수는 매주 9시간 미만의 강의를 담당하면서도 2012년 1학기에 22명의 시간강사를 별도로 채용했다.
이외에 부양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4,220만원을 부당 지급했고 연구비 근로소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상당액의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했다.
교과부는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김 전 원장 등 관계자 12명에게 경징계 및 경고처분과 함께 부당 지급된 인건비 6억2,021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교수 수업의 경우 교원 수 운영 및 주당 수업시수를 학칙에 반영해 수업과목을 편성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