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증가 등으로 위험자산이 늘어감에 따라 쌓아야 하는 자본(보통주 증자 등)이 기존보다 2~4배 이상 늘어난다. 또 호황기일수록 양질의 자산을 더 확보하도록 강제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바젤에서 개최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구 수장 회의'에서 새로운 국제 은행자본 규제기준(바젤Ⅲ)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의 최소 보통주 자본비율은 현행 2%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또 후순위채와 같은 신종 자본증권을 포함한 기본자기자본비율(Tier1)은 현행 4%에서 6%로 강화된다.
은행은 이와 별도로 완충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완충자본은 미래 위기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자본으로 위험가중자산 대비 2.5%를 보통주로 쌓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은행들은 보통주 자본을 4.5%에 2.5%를 더한 7% 확보해야 하며 기본 자기자본비율은 6%+2.5%인 8%를 보유해야 한다.
또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각국 감독 당국은 은행에 0~2.5%까지 추가 자본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은행은 신용팽창기에는 보통주 자본 기준으로 최대 9.5%, 기본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11%, 총 자본기준으로 1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자본비율 규제는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본비율 규제와 더불어 레버리지 비율도 새롭게 도입됐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본 자기자본 기준 3%로 설정됐으며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돼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라 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은행들은 새 기준의 적용으로 대규모 증자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새로운 자본규제하에서도 규제 자본비율을 상회하는 등 자본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의 기준은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