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서울경제TV] 엘리엇, 삼성에 소송…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은 불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가처분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엘리엇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엘리엇은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76%를 제일모직 제휴사인 KCC에 매각 제안한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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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삼성물산 자사주가 합병 결의 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삼성물산은 전날 자사주 전량인 5.76%을 KCC에 매각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총 처분가액은 10일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다.

삼성그룹측은 자사주 처분을 통해 우호 지분을 기존의 13.99%에서 19.75%로 늘리게 된다.


한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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