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해머폭력' 의원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해머국회’ 사태로 기소된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여당 국회의원에게도 국회 폭력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판결은 의원들이 국회 내 폭력으로 기소돼도 유야무야 넘어갔던 관행을 거부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회 폭력방지법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내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외통위원장의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원인이 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진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이틀 전인 16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외통위원들과 해당 의원실 보좌진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했다. 재판부는 "국회법상 질서유지권이란 국회 업무 과정에서 소란행위가 발생할 때 질서를 확보하고자 발동하는 것인데 소란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은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 자체가 부당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 이후 어떠한 공권력 행사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의 유죄 판결에, 민주당은 여당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부당성 지적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국회 폭력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머정당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도 해머를 내려놓지 않은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법원의 경고”라며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