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미소금융 사칭 대부업 근절" 말로만

금융위 대응책 마련 불구 '상표권' 등록 더뎌 유명무실<br>"민사론 어려워 강력한 제재 수단 필요" 지적


금융 당국이 미소금융사업을 사칭하는 유사 명칭의 대부업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모든 대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될 '미소금융' 상표권이 정식 등록되는 데만 해도 최소 11개월이 소요되는데다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법리적 제약으로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기존 대부업체들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금융위원회가 미소금융 유사 명칭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지는 해당 업체들의 영업활동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스폰서 링크에는 '미소론 한국대출정보' '미소대출 우리해피론' 등이 이름을 올리며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소펀드'는 여권의 관변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와 후원관계에 있다는 로고를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려 게시하고 있다. 또 일부 대부업자는 'i-미소론'이라는 제목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e메일 광고를 다음 등의 인터넷포털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뿌려 즉석으로 온라인 대출신청을 받는 등 '간 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소크레딧'을 비롯한 미소금융 유사 명칭 대부영업이 인터넷을 통해 성행하고 있다. 금융위가 1월 대형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등이 '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금융상품 광고를 게재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셈이다. 금융 당국의 법적 대응 방침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금융 당국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미소금융'이라는 명칭을 배타적인 상표권으로 인정 받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을 한 상태이지만 일반적인 상표권 출원심사절차는 최소 11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출원 공고→이의신청 접수(공중심사)→상표 등록결정 혹은 등록거절'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데 이중 심사에서부터 출원 공고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되며 공고 이후에도 2개월간의 공중심사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때 관련 상표를 이미 쓰고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ㆍ대법원에 이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미소금융의 정식 상표권 등록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해 서둘러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우선심사수수료가 다소 붙더라도 2개월 이내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소금융의 상표권이 등록되더라도 유사 명칭의 대부영업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 '선(先)사용권'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서다. 즉 미소금융으로 상표권을 획득했더라도 타인이 기존부터 미소 유사 명칭으로 상법상 상호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완벽히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게 특허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치외법권인 대부업체들을 상표법처럼 소극적인 민사적 대응으로는 제재하기 어렵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제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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