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양매직, 코웨이와의 디자인 소송서 모두 승소

동양매직이 6번에 걸친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모두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지난 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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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올 연말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등 총 3건이지만,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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