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도급 비리신고 업체와 거래 끊으면 과징금

오는 9월부터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와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대기업이 하도급대금 삭감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해도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악성 위법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위반 사업자가 ▦하도급거래 비중이 10%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하도급 비중이 20% 이상인 기타 대기업 ▦과거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 감액행위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상이고 이와 연관된 수급사업자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과징금은 위법행위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각종 경감사유를 반영해 최대 50%까지 경감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상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경감된 금액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김길태 공정위 협력정책팀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악성 위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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