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KT와 EBS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월부터 5개월동안 텔레마케팅(TM )업체로부터 해킹을 당해 총 873만435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제공항목을 모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것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억5,30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정보통신망법상 회사매출 등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다.
EBS는 지난 5월 메인사이트가 해킹당해 422만5,681명의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등이 유출됐다. EBS는 탈퇴한 회원 정보도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해킹사건이 아직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위반과 해킹사건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