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축사나 불법 건축물을 지어 공장 등으로 무단 사용한 토지 소유주와 공장 업주 등 13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임춘택 부장검사)는 11일 그린벨트내 임야에 축사를 지어 공장으로 임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씨와 이모(45)씨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9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시흥시 매화동 25의 2 임야 3,164㎡에 396㎡규모의 축사를 신축한 뒤 이씨, 박모(53), 최모(48)씨 등 3명에게 월 5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다. 또 이씨와 박씨 등은 축사를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섬유ㆍ도색ㆍ사출공장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김모(55)씨는 지난 3월 시흥시 과림동 291 일대 밭 8,116㎡에 15톤 덤프트럭 20여대 분량의 토사를 성토,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놓고 컨테이너박스 5개를 설치, 건설기계 제작 작업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시흥지역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들은 영세 공장 업주들과 짜고 축사를 허가 받아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뒤 평당 월 2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