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 "逆모기지 순수대출방식이 유리"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Reverse Mortgage)와 관련해 ‘순수대출방식’이 ‘일시납 종신연금방식’보다 가입자 에게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순수대출방식은 매월 일정액의 대출금을 받는 방식이며 종신연금방식은 한꺼번에 거액을 대출받아 연금보험에 가입한 뒤 매월 연금을 받는 형태다 . 7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역모기지 시장 전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한 뒤 5년 뒤 사망시 대출원리금 부담 규모는 순수대출방식이 7,384만원인 반면 종신연금방식은 2억1,038만원에 이른다. 순수대출방식은 매월 1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을 가정했고 종신연금방식은 주택가격의 50%인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종신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가입 10년 뒤 사망시 대출원리금 부담은 순수대출방식이 1억740만원, 종신 연금방식이 2억9,507만원이며 20년 뒤 사망할 경우에는 각각 5억2,638만원 , 5억8,045만원으로 추산됐다. 박홍민 보험개발원 팀장은 “역모기지제도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원리금을 챙기고 나머지는 유산으로 돌려주는 시스템”이라며 “순수대출방식이 대출원리금 부담이 훨씬 적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역모기지는 지난 90년대 중반 은행권이 상품을 판매했지만 가입자가없어 중단된 상태고 정부가 내년 다시 도입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역모기지가 도입될 경우 시장규모는 65세 이상이면서 채무가 없는 고령자의 4%가 가입한다는 가정하에 순수대출방식은 3,300억원, 종신 연금방식은 4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박태준기자 june@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