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재벌총수 딸 인정 소송/"친자 맞다" 판결

[노트북] 재벌총수 딸 인정 소송"친자 맞다" 판결 지난 70년대 유명 연예인 김모(47)씨의 딸인 A(22), B(20)씨 자매가 작고한 모재벌 총수의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정법원에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20일 승소했다. 재판을 담당한 가사 5단독 이상훈 판사는 "원고들 승소"라고 짤막하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매는 작고한 재벌 총수가의 호적에 입적됨과 동시에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돼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두 자매는 "아버지는 70년대 어머니를 만나 자신들을 낳았지만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찍은 사진과 편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당사자인 재벌 총수가 숨졌고 강제 채혈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뤄 재판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유족들이 유전자(DNA) 검사와 채혈 등에 순순히 응해 친자 여부를 가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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