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과 휴일에도 사용한 간부들을 적발하고도 징계를 하지않고 유류비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울산시 감사실은 업무용 및 관용차 60대가 지급된 본청 사업소 11곳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벌여 업무시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는 차량을 출퇴근과 휴일 등 업무외에도 사용한 부이사관(3급) 2명과 서기관(4급) 1명 등 간부 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결과 L서기관은 부하 직원인 운전원 L씨에게 차량을 몰도록 하고 출퇴근은 물론 퇴근 후 사적인 모임 장소까지 차량을 사용했으며 부이사관 H, J씨는 매주 3~4차례 출퇴근시 부하 운전원이 차량을 몰도록 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지난 21일 내달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L씨에게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는 경고장만 발송하고 부이사관 2명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반면 L씨의 지시를 받고 차량을 몬 운전원(9급)에게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근무 평점시 감점 요인이 되는 훈계처분을 내려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 이들 적발 간부들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유류비는 시 예산인 차량유지비로 오랜 기간 충당했는데도 차량 운행일지 대조를 통한 유류비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눈가림식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모 사업소장의 경우 감사실에서 조사를 벌이자 부하 직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적발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감사실이 의도적으로 감사 결과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원 김모(9급)씨는 “감사실이 주범은 눈감에 주고 상사의 업무 명령을 받고 부득이 차를 운행한 말단 직원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차량 운행일지를 샅샅이 조사해 유류비를 환수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