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400만평등 7대 광역도시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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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3억평(4,258.3㎢) 중 7.8%인 1억평(333.7㎢)이 해제된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수도권 3,400만평, 부산권 1,270만평, 대구권 1,060만평, 광주권 1,440만평, 대전권 1,200만평, 울산권 800만평, 마산ㆍ창원ㆍ진해권 920만평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31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를 개최한 뒤 오는 9월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 조정안을 바탕으로 건교부는 9월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조정 가능 지역 후보지 평가 및 선정, 조정 대상 집단취락지를 선정하며 이후 각 권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조정안을 보면 인구가 밀집한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주민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에는 조정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경우 수도권 100가구 이상, 부산권 50가구 이상, 기타 지역 30가구 이상 등이 조정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취락지구 내 12만가구 중 83.9%인 10만4,300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게 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지역을 도시화 예정용지로 지정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라며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