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금융 감독제도 개정 할 것"

김종창 금감원장… 시장 인프라도 개선도

금융감독원이 내년에 감독제도를 개정하고 시장인프라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서울파이낸셜포럼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감독제도를 개정하고 시장 인프라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글로벌 은행 규제개편 방안이 마무리된다"며 "국내 법규나 감독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본의 정의 강화, 레버리지비율 도입, 유동성 비율도입 등은 2013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내년 중 감독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은행들의 유동성 비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 같은 새로운 규제환경에 맞는 금융상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CCP)를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전 해약통지 정기예금은 예금을 깰 경우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상품으로 유동성비율(LCR) 산출시 이탈률 산정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해 은행의 유동성비율 관리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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