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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6,718개 계좌)이고 이들은 모두 22조8,000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개 국가의 조세회피 지역 789개 계좌에는 2조5,000억원의 자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역외탈세의 온상지로 인식된 싱가포르에서 해외계좌 신고 금액이 가장 많았고 개인과 법인의 홍콩 해외계좌 신고 인원과 금액도 늘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47명에 대해 기획점검에 착수했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도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22일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4%, 금액은 22.8% 증가했다. 구진열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올해 50억원 이상 미신고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1,124개의 계좌에 2조5,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이다.
법인은 368곳이 5,594개의 계좌에 총 20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20억~50억원이 31%로 뒤를 이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5%나 됐다.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올해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총 123개로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에 이어 계속 증가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 가운데 13개 국가에 789개 계좌(2조5,000억원)가 신고됐다. 신고 금액은 싱가포르ㆍ바레인ㆍ스위스ㆍ필리핀ㆍ벨기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한편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기획점검에 들어갔다. 미신고 의심자 47명에 대해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10% 과태료 부과해 관련 세금 추징 및 관계 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6월) 이후에라도 자진해 신고하는 자와 미신고로 적발된 자는 엄격히 차별 관리할 예정"이라며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