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주채권은행의 채권액 비율이 75%를 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워크아웃이 추진된다. 특히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은행단 구조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더 빨라진다. 채권은행상설협의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은 채권액 500억원 미만인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사적 자치협약이다. 협약에는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한국수출보험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2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부실기업 및 자산전문 처리기관인 캠코도 참여함에 따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은 채권액이 많더라도 주채권은행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이들 보증기관의 채권액이 전체의 40%를 웃돌면서 채권액이 가장 많을 경우 주채권은행 역할을 맡도록 했다. 다만 주채권은행 역할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기간을 감안해 이들 보증기관은 오는 2009년부터 주채권은행을 맡게 된다. 또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보다 빨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뿐 아니라 캠코도 신규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채권은행단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합의해놓고도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채권은행을 제외한 보조 채권은행들이 지원을 꺼리는 바람에 구조조정에도 난항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캠코가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채권은행단 중 일부 기관이 채무탕감 등 워크아웃에 반대할 경우 캠코에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추진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고 캠코가 주도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신규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 정상화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