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억 넘는 수도권 전세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 못받는다

5월부터 지원 기준 강화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연 3.3% 저금리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고가 전세주택이 전체 임대료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가계부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5월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3억원,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 전세주택에 한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자·서민 전세대출은 별도의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만이 존재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전세주택 거주자만 지원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강화조치는 5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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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임차인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전세시장에 남아 전셋값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진단 아래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고액 전세 수요자들이 일정 부분 주택매매로 갈아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저리의 전세대출이 전체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택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만큼 요즘 같은 시기에 매매로 갈아타는 것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3월 말 기준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 6조4,000억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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