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괴밀수 특별단속…관세청, 내달말까지

최근 국내외 금 시세차 확대로 금괴 밀수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1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인천공항과 부산ㆍ인천세관 등 주요 세관에 금밀수 특별단속반을 설치, 통관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과거 금괴 밀수사례가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선박과 선원ㆍ여행자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금밀수 전과자의 승선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기로 했다. 또 내부공간이 있는 전자제품이나 유압 펌프, 스테인리스 패널 등 금괴 운반도구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우편물 통관실적을 분석, 같은 물품을 계속 수입하거나 동일한 사람에게 반복해 물품이 발송되는 사례를 찾아내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주요 금괴밀수 전과자 1,300여명에 대한 계보를 분석하고 대형 금괴밀수와 관련된 주요 전과자들의 동향정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를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이번 단속은 국세청과 국가정보원ㆍ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이뤄지며 해외 주재 관세관을 통한 현지 금시장 동향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런던ㆍ홍콩 등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금 시세차는 지난해 1월 3.75g(1돈)에 평균 2,632원이었으나 금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세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7월 3,225원으로 확대됐고 지난달에는 4,614원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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