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를 설립,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주주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박펀드 운용을 막기 위해 선박운용회사 지분을 3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분이 분산돼 증자 등 대형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해운ㆍ조선업체 등의 선박투자업 진입이나 증자를 유도하고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선박금융을 제공해 선박전문 투자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운용회사는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한국선박운용ㆍKSF선박금융ㆍ세계로선박금융ㆍ서울선박금융 등 4개사가 4조8,000억원의 선박금융을 조성해 98척의 선박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경우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