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K-21 장갑차, 이번엔 홍콩해관에 압수돼 '망신'

사전허가 안받고 홍콩항서 환적하려다 적발돼<br>선사측 "사우디 전시 후 한국으로 돌아가던 중"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해 지난해 말 실전 배치한 육군 최신형 전투장갑차 K-21과 관련 부품이 홍콩 세관당국(홍콩해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환적을 위해 홍콩항에 반입됐다가 압수됐다. 홍콩해관은 지난 20일 홍콩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2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K-21 장갑차와 관련 부품을 발견해 압수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명보(明報) 등 현지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K-21 장갑차는 윗부분만 가볍게 덮어진 상태로 컨테이너에 실려있었으며,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시된 뒤 화물선에 실려 지난 18일 홍콩항에 도착했으며 콰이청 화물터미널에서 23일 다른 배에 실려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해관 당국자는 "계속 조사중"이라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콩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다고 현지 신문들은 전했다. 홍콩 수출입조례(進出口條例)에 따르면 홍콩에서 수출ㆍ수입되거나 재수출, 또는 옮겨지는 모든 무기 등 전략물품은 반드시 홍콩해관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규정을 어긴 41건의 사례가 발생해 개인ㆍ회사 53명(개)이 기소됐으며 총 222만 홍콩달러(3억3,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K-21 장갑차는 구경 40㎜ 자동포와 7.62㎜ 기관총, 깊은 하천 등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에어백 부양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비행 중인 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최고시속 70㎞로 달리며 대당 가격은 약 30억원 정도다. 하지만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군 당국이 설계결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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